오늘은 직장인의 최대관심사인 합법적으로 회사 땡땡이 할수 있는 날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호주의 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래 링크에서 보면 호주 공휴일은 년간 10일정도인데 호주는 주마다 공휴일이 다르기 때문에 주별로 13일까지 될수도 있다.
https://worldpopulationreview.com/country-rankings/countries-with-the-most-holidays
한국 공휴일 수는 14일 정도로 호주보다 며칠 더 많지만 호주에서 정규직 풀타임으로 일할때 한국보다 연차가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국에 비해 더 쉴 수 있다.
호주 공휴일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시길.
https://www.australia.com/en/facts-and-planning/when-to-go/australian-public-holidays.html
주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쉬는 공휴일은 아래와 같다.
New Year's Day
Australia Day
Good Friday
Easter Monday
Anzac Day
Christmas Day
Boxing Day
공휴일이 금요일이나 월요일 일때가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이 휴일일때 다음주 월요일, 월요일이 휴일일때는 전주 금요일에 휴가를 내어서 길게 쉴려고 한다.
그 전 포스팅에서 (슬기로운 직장생활 (호주) #3 - 휴가 ) 언급했듯이 호주에서 정규직 풀타임으로 근무할때 1년에 10일의 병가를 쓸 수 가 있는데 이런 공휴일이 있을때 꼼수로 sick off(병가)를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아프지 않는데 아픈척하면서 병가를 쓰는 것을 chuck a sickie 라고 하는데 사실 피곤해서 하루 쉬고 싶어서 쓰는 것을 누가 뭐라하랴 그리고 chucking a sickie한다고 해서 누가 알수도 없거니와 그냥 눈치채도 신경 안쓰는 분위기다. 결국 안쓰고 퇴사하면 다 사라지니깐 기회가 되면 쓰려고 한다. 왜 여기 직장인들은 금욜이나 월욜만 되면 몸이 피곤하고 아프냐고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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