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생활정보

슬기로운 직장생활 (호주) #4 - 정리해고 (짤렸다!!)

CK mate 2024. 1. 27. 16:38
반응형

호주에서는 섹터별로 다르겠지만, 회사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수시로 인원을 늘렸다가 짤랐다가 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long term sustainability 같은 것을 신경쓰지 않는 듯하다. 어디나 마찬가지 인듯.. 그 감원 대상이 본인이 아닐꺼라고 생각하지 마라!!  일을 잘하든 안하든 누구나 감원 대상이 될수 있다.
호주에서는 이를 redundcancy (리던던시) 라고 한다. 
 

 
 
철없고 웃긴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난 늘 언젠가는 정리해고 당하는 걸 꿈꾸고 살았다. 한국에서 회사다닐때 회사가 합병하면서 감원 당하는 사람이 목돈을 좀 두둑히 들고 회사를 나서는 모습이 부러워 보였는지도 모르겠다.
 
다행이 나한테도 그런 기회(?)가 찿아왔다. 내가 촉이 좀 좋아 감원 당할껄 미리 예상하고 있어서 막상 메니저가 나한테 와서 그말을 전했을때 무덤덤했다.  기분이 좋아 펄쩍펄쩍 뛰어야 할판인데도 약간의 섭섭한 감정이 없었다고는 말 못하겠다. 그 당시 광산에서 일하고 있을때라 매번 근무때 얘가 이번에 짤렸느니 뭐니 매번 광산들어갈때마다 칼바람이 불었다. 감원 통보받고 서럽게 울던 20대 호주 여자 애가 아직 생각난다. 
 
자 감정은 감정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그럼 이제 현실은 좀 확인해보자. 내가 얼마를 가지고 나갈수 있나? 내가 볼때 이부분은 한국보다 좀 약하지 않나 싶다. 회사마다 케바케이긴 하지만.
 
호주는 한국같은 퇴직금제도가 일단 없다.  스스로 그만두거나 회사에서 본인의 잘못으로 짤렸다면, 빈손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은퇴를 앞둔 좀 나이든 사람들은 회사에서 좀 정리해고 해달라며 무언의 압박을 하면서 버티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다가 지쳐서 자진해서 그만두지만 말이다.
 
감원대상이 되어서 회사를 떠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돈(redundancy package or redundancy payment라고 함)은...
(아래 페이워크 사이트를 참조했다.)
https://www.fairwork.gov.au/sites/default/files/migration/723/Notice-of-termination-and-redundancy-pay.pdf
 
근무한 기간별로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들에서 주어야 하는 최소 노티스 기간은 아래와 같다.
단 감원대상자가 45세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 최소 노티스 기간 플러스 1주 더 주어야 한다.

 
감원한다는 것은 회사가 보통 어려운 상황에 있을때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이 줄려고 하지 않지만, 특히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좀 더 줄려고 하는 편이다.
 
나의 경우는 1년 3개월근무 했고, 그 당시 나이가 45세 미만이었고, 정리해고 통보하는 당일 바로 짐싸서 퇴사. 회사에서 노티스 안줬음. 
위의 표에 따라 계산해보면...
4 weeks salary ( 1-2년 사이 근무) + 2 weeks salary (회사에서 2주 노티스 없이 바로 나갔으므로) = 6 weeks salary
원래대로하면  최소로 6주치 정도의 redundancy package가 예상된다.
 
실제로 내가 받은 돈은 한 4개월치 정도의 급여였다.
 
회사의 중역정도 이상의 직급을 감원하는 경우 golden handsake라고 하는 심심한 위로의 차원에서 주는 실제로는 전혀 심심하지 않은 꽤 두둑한 보너스를 챙겨주는 일도 많다. 심지어 밀리언 이상 받기도 한다.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내 주변에 대부분의 로컬은 어떤 포지션을 정리해고하고 동일한 포지션을 6개월이내 뽑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듯 하다  .나도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 구글링해보니 그런 규정은 없다고 한다. 다만 어떤 사람을 정리해고하고 동일포지션으로 바로 구인 광고를 올리면 해고당한 사람이 자기가 해고당한 사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감정적인 부분이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다.) 페어워크에 고발하든지 회사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회사들은 보통 어떤 포지션을 자르고, 동일한 포지션을 다시 구인광고를 해야하는 경우 직급이나 업무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구인광고에 올린다.

완전 꼼수지만 뭐 어쩔 수가 없다. 이게 현실이다.  회사다니면서 레이다망을 잘 켜고 있다면 회사상대로 법적으로 소송하거나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소송하거나 그런것은 아주 드문일만은 아닌것을 잘 아실 것이다. 

 

관련내용은 아래링크를 참조하길 바란다. 

 

https://fairworklegaladvice.com.au/genuine-redundancy-re-advertising-position/#:~:text=There%20is%20an%20abiding%20myth,particular%20time%20limit%20which%20applies.

 

Genuine redundancy; re-advertising position - Fair Work Legal Advice

There is an abiding myth it would seem in the community to the effect that an employer is not permitted to re-advertise a job which the employer has previously made redundant for a particular or minimum period of time. This is of course a complete nonsense

fairworklegaladvice.com.au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