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텍스 리턴 시즌이 돌아왔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FBT (Fringe Benefits Tax)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호주에서 직장을 다니다 보면, 기본 급여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거나, 노트북, 휴대폰, 헬스장 멤버십 등을 제공하는 식이다.
이처럼 현금은 아니지만 직원이 누릴 수 있는 부가적인 혜택을 호주에서는 Fringe Benefits (복리후생 혜택) 라고 부른다.
정부는 이런 혜택도 일종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따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게 바로 Fringe Benefits Tax (FBT)다.
다만 이 세금은 직원이 아닌 고용주(회사)가 부담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3000불 상당의 의료사보험이 FB로 직원한테 주어진다면, 회사가 이 3000불에 대해서 세금을 부담한다.
회사에서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면, 텍스신청 시즌이 오면 본인이 받고 있는 FBT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회사에서 이메일로 보통 보내주는데, FBT가 텍스신청할 때 어떻게 내 텍스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자.

FBT에 해당하는 주요 항목들
아래는 국세청에서 FBT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항목들이다.
- 회사 차량 제공 (출퇴근 및 개인 사용 포함)
- Novated lease 차량
- 의료 사보험
- 회사 소유 노트북, 태블릿, 휴대폰의 사적 사용
- 헬스장 또는 스포츠 클럽 멤버십
- 엔터테인먼트 비용 (식사, 공연, 이벤트 등)
- 저금리 또는 무이자 대출
- 직원 할인이나 무료 상품 제공
- 주택 제공 또는 임대 지원
- 항공권, 휴가비 지원
- 교육비, 학비 보조
- 주차 지원 (유료 주차장 포함)
- 기타 현금 외 혜택
일부 항목은 조건에 따라 FBT 면세가 되기도 하며, 고용주가 처리 방식을 조정해 RFBA 보고를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FBT가 내 세금에 어떤 영향을 줄까?
회사에서 FBT를 냈다고 해도(FB에 대해서 세금을 냈다고 해도), 그 혜택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 내가 누린 소득처럼 간주된다.
FB가 2000불 (회사가 내는 세금은 포함되지 않음) 을 초과하면 텍스 리턴 시 Reportable Fringe Benefits Amount (RFBA)로 보고된다. 2000불 이하면 Reportable FBT가 아니기 때문에 텍스신청 시 리포트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내 연봉이 $100,000이라고 해보자.
이 금액이 바로 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기 때문에, 나는 $100,000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내게 된다. 그런데 회사가 연봉 외에 추가로 $5,000 상당의 혜택을 제공했다고 하자. 예를 들어 회사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줬다거나, 헬스장 멤버십, 노트북, 콘서트 티켓 같은 것들을 지원받은 경우다. 이런 혜택들은 현금으로 받는 급여는 아니지만, 정부는 그것도 소득처럼 가치 있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그래서 회사에 Fringe Benefits Tax (FBT)를 부과하고, 회사가 대신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여기서 회사에서 FB에 대해서 세금을 냈는데 왜 내가 텍스리턴신청할때 보고해야 하지?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다.
물론 그 $5,000 혜택에 대해서 나는 소득세를 추가로 내지 않고, 세금은 내 총급여 $100,000 기준으로 낸다.
하지만 국세청은 내가 $5,000 어치 혜택을 누린 것도 소득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은 아니더라도 총소득(Adjusted Taxable Income)을 계산할 때는 $105,000을 기준으로 본다.
이게 내 소득세율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지만,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총소득 기준(Adjusted Taxable Income)에는 포함된다.
FB 혜택이 금액 크지 않는한 텍스리턴금액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 Medicare Levy Surcharge
총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추가 의료세가 부과된다. - HELP/HECS 학자금 상환 비율
- Private health insurance rebate (민간 건강보험 리베이트)
- Centrelink, 가족 지원금, Child Care Subsidy 등 정부 보조금
다시 간단히 정리하자면...
- 회사에서 직원복지 차원에서 FB를 받게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은 보통 회사에서 내게 된다.
- 2000불 이하의 FB를 혜택은 텍스신청시 보고 의무가 없다.
- 2000불 초과의 FB는 Reportable Fringe Benefits Amount (RFBA)로 텍스환급신청 시 보고해야 한다.
- RFBA는 소득세율 계산할때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Medical Levy Surcharge나 센터링크보조금 같은 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보는 총소득에는 포함된다.
Medical Levy Surcharge에 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자.
호주에서 사보험 없으면 세금이 더 붙는다고?
호주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매달 월급에서 뭐가 빠지는지도 모르게 떼어가는 세금들이 있다.그중 하나가 바로 Medicare Levy 다. 그리고 고소득자에게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Medicare Levy Surcha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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