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는 한국처럼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고를 당하면 6개월동안 실업급여가 나오는 시스템이 아니다. 그럼 호주에서 퇴사 혹은 감원을 당했을때 어떤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호주에서는 실업급여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하던지, 해고를 당하던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Centrelink에서 운영하는 JobSeeker Payment (예전에는 Newstart Allowance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제도다.) 를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
JobSeeker Payment를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22세 이상 67세 미만
- 현재 실직 상태이거나 소득이 기준 이하
- 근로 가능 상태이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 Centrelink의 소득 및 자산 테스트 통과
또한, 최근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최대 4년의 대기 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른바 Newly Arrived Residents Waiting Period로 불리며, 본인의 비자 이력이나 입국일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
워킹홀리데이, 학생, 관광 비자 소지자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newly-arrived-residents-waiting-period?context=51411
Newly arrived resident's waiting period
If you’ve recently arrived as a resident in Australia, you may have to wait to get payments or concession cards.
www.servicesaustralia.gov.au
자산 및 소득 테스트 (Means Test)
JobSeeker Payment는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재정 상황을 평가해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 자산 기준 최대치 (이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싱글인 경우: 주택 보유자: 약 $314,000 주택 미보유자: 약 $566,000
- 커플인 경우: 주택 보유자: 약 $470,000 주택 미보유자: 약 $722,000
- 소득 기준
- 주당 일정 금액 이상 수입이 있으면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income-and-assets-tests-for-jobseeker-payment?context=51411
Income and assets tests for JobSeeker Payment
You must meet the income and assets tests to get JobSeeker Payment.
www.servicesaustralia.gov.au
신청 절차
- MyGov 계정 생성 및 Centrelink 연동
- JobSeeker Payment 신청서 작성
- 신분증, 거주증명, 은행 정보, 고용 이력 등 서류 제출
- 자산·소득 정보 입력
- 필요시 전화 또는 대면 인터뷰
구직활동 증빙 (Mutual Obligations)
JobSeeker Payment를 유지하려면, Centrelink가 요구하는 Mutual Obligations을 이행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수당을 지원하는 대신, 수급자는 성실히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주요 활동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 등록 및 지원
- 면접 참석
- 고용서비스 기관과 정기 상담
- 직업 교육 프로그램 수강
정해진 활동 횟수를 채우지 못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JobSeeker Payment를 신청할 수 있지만, 비지급 기간(unemployment non-payment period)이 적용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문제 등):
관련 증빙자료(예: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비지급 기간이 면제될 수 있음 - 단순 사직(개인적인 이유 등):
최대 8주간 수당 지급이 보류될 수 있음
Centrelink는 퇴사 사유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인터뷰 시 퇴사 이유를 확인받을 수 있다.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아래 테이블은 자산·소득이 기준 이하인 경우 매 2주 마다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full rate) 이다.
| 단독 신청자 (자녀 없음) | $781.10 |
| 단독 신청자 (자녀 있음) | $836.50 |
| 파트너가 있는 경우 | $715.10 |
| 55세 이상 & 9개월 이상 수급자 | $836.50 |
| 단독 양육자 등 특정 조건 충족자 | $1,011.50 |
한번은 호주에서 몇몇 로컬 친구들과 JobSeeker Payment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의외로 대부분이 이 수당을 받는 것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느낀다고 해서 꽤 놀랐던 적이 있다.
아마 나 스스로도 그동안 호주 사람들은 약간 게으르고, 정부 수당같은 것을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선입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적어도 내가 만난 로컬 친구들은 Centrelink의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주변에 알리는 걸 꺼리는 분위기였다. 아마 내가 호주 사회에 대해 너무 단편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내가 조건에 해당된다면?
나는 당연히 신청할 것이다. 내가 낸 세금의 조금이라도 돌려 받아야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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