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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살다 보면 한 번쯤 만약 갑자기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면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을 할때가 있다. Centrelink 수당은 조건이 까다롭고, 한국처럼 자동으로 나오는 실업급여 같은 제도는 없다.
호주의 JobSeeker Payment 같은 제도는 소득과 자산 심사가 매우 엄격하고, 구직 활동 의무도 따른다. 이럴 때 많은 호주인들이 준비하는 게 바로 Income Protection Insurance, Paycheck Protection이나 Salary Continuance Insurance 라고도 불리는데, 요즘 회사에서는 Salary Continuance Insurance라고 부르는 추세다.
이 보험은 직장을 잃었을 때가 아니라,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현재 받는 급여의 일부분을 보험금로 지급 받기 위한 보험이다. 즉, 실직이 아니라 건강 문제로 일하지 못할 때를 대비한 보험이다.

어떤 상황에서 보험금이 지급될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돼야 보험금이 나온다.
-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
단순 피로나 감기 수준이 아니라, 일할 수 없다는 정식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 Waiting Period(대기 기간)가 있다
보험에 따라 가입 후 14일, 30일, 60일, 90일 등 선택한 대기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일을 못하고 있어야 한다. - 소득 손실이 있어야 한다
일을 전혀 못하거나 파트타임만 가능해서 수입이 줄어든 경우 등, 손실이 있어야 보장 대상이 된다. - 직업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
- Own occupation: 내가 하던 직업을 못 하면 지급 (보험사 입장에선 리스크가 크니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싸다.)
- Any occupation: 어떤 일이든 할 수 없을 정도여야 지급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
- 자발적 퇴사나 단순 실직
- 음주나 약물 관련 사고
- 고의적 행위나 범죄 관련 사고
- 정신 건강 문제(우울증 등)의 경우 보장이 되기도 하지만, 가입 전 병력이 있으면 제외될 수도 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보통은 이전 월급의 최대 70~85% 정도까지 보장된다.
보험사마다 보장 비율은 다를 수 있다.
- Waiting Period: 보험금 지급 전까지 기다리는 기간
- Benefit Period: 보험금이 얼마나 오랫동안 나오는지 (2년, 5년, 65세까지 등 선택 가능)
Super에 가입돼 있다면, 그 안에 이미 Income Protection이 포함돼 있을 수 있으니, 별도로 보험을 고려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자. 매월 받는 보험금이 클수록, 그리고 지급 기간을 길게 선택할수록 보험료는 당연히 더 비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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