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ssie Life

슬기로운 직장생활 (호주) #3 - 휴가

CK mate 2024. 1. 2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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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직장생활을 할때 주어지는 휴가 (Annual leave)에 대해서 알아보자.

 
Full time 혹은 part time(정규직 part time)으로 일하더라도 1년동안 일했다면 4주의 휴가가 주어진다.
그해에 쓰고 남은 휴가는 내년으로 이월(carried over)된다. 회사에서 연말에 휴가가 많이 남아 있는 직원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독려를 한다. 회사입장에서는 재무상에 지급해야할 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줄일려고 한다. 
퇴사시 남은 휴가을 계속 쓰거나 (예를 들면, 회사에서 4주 노티스 주고 4주후 회사를 그만두지만 실제로는 2주 후가 공식적인 마지막 퇴사일이 된다. 그러면 추가 2주에 대한 급여도 받게 된다.), 아니면 남은 휴가에 대해서 바로 돈으로 받을 수도 있다.  part time으로 일을 한다면 처음에 회사와 contract document 사인할때 반드시 annual leave가 포함되는지 확인해라.
그리고 눈치보지 않고 휴가 원하는데로 길게 쓸 수 있다. 나는 보통 3-4주 연달아서 휴가를 쓴다. 
 
아래 FairWorGov 관련 내용을 참조하자.
https://www.youtube.com/watch?v=1qWVQl622vo

 
계약직(Contractor)으로 일할때 annual leave가 계약에 포함될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때도 있다.
짧은 기간 계약직은 보통 없으며, 1년이상 fixed term contract (기간한정 계약직 - 계약 갱신안됨)의 일때 annaul leave가 포함되는 일이 많다.
Recruiting agency를 통해서 계약직으로 일하거나, 파견되어서 파견업체에서 일할때, 1년이상 일하는 경우라도 annual leave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에 회사에서 직접 사람을 뽑아서 계약할때는 annual leave를 주는 경우가 있다.
 
Part time이 정규직 part time과 계약직이 있는데 어떻게 다르냐고 하면...
정규직은 한마디로 무기한 이라는 거다. 회사에서 사정이 생기거나 직원이 관두지 않으면 계속해서 일한다는 것이다. 일반 full time 정규직과의 차이는 full time보다 적은 시간을 일한다는 것 뿐이다. 
계약직은 partime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part time으로 annual leave나 sick leave가 없다. 
 
Leave Loading
그리고 구인 광고를 보면 Leave loading이라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 이는 휴가시에 받은 보통 급여에다가 추가로 돈을 주겠다는 말이다.  주로 대학교나 비영리단체 같은 곳에서 이런 직원복지가 있는데,  일반 직업군 섹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보통의 경우에는 휴가때마다 본인의 급여에 추가로 17.5%을 추가로 주니 개이득이다.  물론 해당 financial year에 받은 추가 Leave loadng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며, 회사를 그만둘때 쓰지 않은 annaul leave에 대해서 금액을 돌려 받을때 17.5% 를 추가해서 받을 수 있다.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Leave가 있는데,  대표적인 적이 sick leave 다.
 
Sick Leave (병가)
계약직으로 일할때는 유급 sick leave가 없으며 full time이나 정규직 part time으로 근무 할때만 주어진다.
1년 만근기준으로 10 일이 주어지는데 다음해로 이월(carried over)된다. 여기서 알아야 할것은 annual leave는 퇴사시에 받을 수 있지만, 쓰지 않은 sick leave는 퇴사시 소멸 된다.
뭔가 좀 억울하지 않은가? ㅎㅎ 그렇다. 
이런거에 많이 억울해 하는 사람들은 퇴사가 결정되면 어디 그리 많이 아픈지 sick leave를 남발하기 시작한다. ㅎㅎㅎ
혹시 모를 사고를 당하거나, 다치거나 수술을 하거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안쓰고 쌓아 놓는 사람도 있지만. 컨디션이 안좋거나 감기증세가 있을때 필요할때마다 하루 이틀씩 쓰는 경우도 대부분이고, 가족이 있는 경우 애가 아플때, 무슨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때, 그냥 일하기 싫을때 (특히 월요일이나 금요일 아니면 공휴일전날) 등등 그냥 내키면 sick leave를 낸다. 기본적으로는 호주친구들은 눈치를 안보고 내킬때 쓰는데, 이민 온 아시안들은 좀 눈치를 많이 보는 듯 하다 (나도 아직 좀 글타 ㅎㅎㅎ).  회사에 따라 며칠 이상(보통 2일) 연속적으로 sick leave를 쓰면 doctor's certificate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현재 내가 다니는 회사는 별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이것도 케바케인듯. 
Docter certificate은 GP(호주 가정의. 호주 의료시스템에 관해서는 조만간 포스팅 하겠다.)에 가서 진료받고 써 달라고 하면 써준다.  예를들면 '머리가 아픈데요 회사 못가니 써주세요' 하면 된다. 
 
아참 호주에는 여자직원을 위한 생리휴가는 없다.
 
Parental Leave (출산휴가)
Parental leave는 예정일 최대 6주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20주 유급휴가가 가능하고 (회사에 따라 추가로 유급 휴가를 주는데로 있음) 최대 1년간 무급휴가가 가능하다. 이후 1년 더 무급휴가를 신청할수 있다. 그러니 최대 24개월 무급 휴가가 가능.
 
이밖에서 carer’s leave 나 domestic violence leave나 pet이 무지개다리를 건너는 경우 휴가를 주는 회사도 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아래 사이를 참조하시길 바란다.
 
https://business.gov.au/people/employees/employees-pay-leave-and-entitlements#:~:text=Full%2Dtime%20and%20part%2Dtime,soon%20as%20they%20accumulate%20it.

Employees pay, leave and entitlements | business.gov.au

Understand employee wages, awards and agreements, leave entitlements and allowances.

business.gov.au

 
연말에 보통 2주정도 회사 오피스를 Close하는 회사가 많은데, 너무 좋아하지는 마시라. 공짜는 없다!!!
회사 오피스 문닫는 동안 본인 휴가를 강제로 써야 하기때문이다.  물론 일이 바쁜 때나 연말에 상관없이 일해야하는 부서나 섹터 같은 곳은 계속 일 해야 할 수도 있다. 보통 가족이 있을때는 연말에 아이들이 School break 방학기간이라 아이들과 같이 보내기때문에 다들 이거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본적은 거의 없다.  싱글들이나 연말에 별 계획이 없이 강제로 휴가를 써야 한다면 좀 불만일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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